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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서류 소득공제 정리 (집 샀다면 꼭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

by monidoni 2026. 1. 21.

집을 사고 나면 매달 빠져나가는 주택담보이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집을 샀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이 제도는 쉽게 말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 이자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담보이자를 소득에서 빼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

 
공제 대상은 원금이 아닌 ‘이자’
실제로 내가 해당 연도에 낸 이자 금액만 해당
즉,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납부한 사람이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공제 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해당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대주 요건이 기본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세대원도 가능한 예외 상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어느 것도 받지 않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는 세대원이 근로소득자일 것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가격 기준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중요한 변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2️⃣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분양 초기 주택처럼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 돈을 빌린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을 취득한 경우에도 6억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꼭 확인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 단, 중요한 포인트
 

연중에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그래서 연말에 주택 매도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 전액이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항목들과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즉,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지급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6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일반 -> 연 8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모두 충족→ 최대 2,000만 원 한도
 
📌 용어 쉽게 정리
고정금리: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음
비거치식: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조건이 좋을수록 공제 한도가 커집니다.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②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용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
기준시가 확인 목적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면 됩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Q. 원금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중도상환한 빌린돈도 되나요?
→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이자만 공제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누가 공제받나요?
→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